2014. 9. 29. 12:34

김주하 승소 상처뿐인 이혼 소송, 그녀를 응원하는 이유

김주하가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였지만 이번 이혼 소송은 김주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하고, 결혼 후에는 상습적인 폭행에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운 전 남편과의 삶은 김주하 본인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듯합니다. 

 

여성들의 로망이었던 김주하가 이렇게 결혼 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뉴스 앵커로서 가장 닮고 싶은 여성 1위였던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외국계 은행의 수완 좋은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김주하의 결혼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주하는 시어머니를 교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교회 지인으로 시작해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결혼까지 하게 된 김주하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 졸업에 외국계 은행 상무로 재직 중인 남자와 결혼을 한 김주하는 다시 한 번 모든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탁월한 능력으로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로 자리 잡은 김주하는 결혼도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그녀의 행복한 삶은 그저 꿈이었습니다. 김주하의 남편인 강필구는 이미 결혼 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김주하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점부터 이 결혼은 사기였습니다. 그 사기를 적극적으로 이끈 것은 강필구의 어머니였다는 것은 이미 기사들로 모두 드러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김주하를 기만하고 접근해 자식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사기 결혼을 시킨 것부터가 재앙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나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김주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 일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정폭력이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침묵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잉꼬 부부로만 보였던 김주하와 강필구 부부는 그렇게 파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한 김주하와 이에 맞서는 강필구 사이의 분쟁은 결국 이혼 법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전 시어머니가 철저하게 사기를 쳤고, 이후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바람까지 이어진 상황은 김주하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대중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에서 항상 행복한 모습만 보이던 그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의 피해자이자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대중을 놀라게 한 것은 송대관과 친척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당황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도 조카가 결혼을 잘 했다며 좋아하던 송대관의 모습은 지금 보면 섬뜩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카가 이미 결혼을 했고, 모든 것을 속이고 김주하와 결혼하는 것을 과연 송대관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을 주지 않아 이에 대해 소송을 했고 원고인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승소를 했다는 판결입니다. 내막을 알 수 없는 대중들에게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나서는 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도를 하고 들통 난 후 작성된 각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각서는 2년간 바람을 피우다 들통 난 직후였다고 합니다. 사기 결혼도 황당한데 2004년 결혼한 김주하에게 2년 동안 내연녀가 있던 남편의 모습은 분노 그 이상으로 다가왔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주하는 남편에게 각서를 요구했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판단했던 셈입니다. 

 

그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각서를 작성 후 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올 4월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던 김주하는 더는 버틸 수 없어 내린 결정이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불륜녀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을 들였고, 장인 장모에게도 1억 8천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도 대단하지만, 뒤늦게라도 일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역시 김주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

 

김주하의 소송에 전 남편인 강씨 측은 해당 각서가 실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만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증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이 쓴 각서에 아무런 영혼도 진정성도 없었다는 주장은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강씨의 이런 주장을 일갈하고 김주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산정된 내영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었고, 금액 자체도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약정금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봤습니다.  

 

양쪽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해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씨는 내연녀와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씨의 행동은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주하의 종교를 들먹이며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종교와 상관없는 보편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김주하가 겪은 이 지독한 고통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아픔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니 말입니다.

 

우리가 김주하를 응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혼이라는 행위는 서로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혼이 시작부터 사기였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기 결혼도 부족해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그냥 두고 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혼은 당연합니다. 김주하가 이 지독한 삶에서 벗어나 과거 당당했던 여성으로 다시 돌아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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