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6. 07:05

이미숙 소송보다 사생활 폭로가 더 황당하게 다가오는 이유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송사에 휘말렸네요. 연예인들의 소속사와 관련된 송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숱하게 많은 것이니 큰 문제 될 것도 없지만 그 소속사가 故 장자연의 소속사였다는 점이 더욱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듯 하네요. 지난주 송선미와 전 매니저에 대한 고소에 이어 이번에는 이미숙에 대한 고소까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은 씁쓸하기만 하네요.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갑과 을의 송사에 사실 유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미숙 개인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사실 관계 확인도 되지 않은 개인사를 송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故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권력과 그 권력에 기생하는 일부 연예 기획사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했지요.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 성상납을 시키고 이를 통해 부를 쌓은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의 논란은 여전히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 거대 신문사 사주, 유명 기획사 대표, 피디 등 故 장자연 사건에서 쏟아져 나온 논란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얼마나 썪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지요. 최근 케이 팝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그 어두운 곳에 이 사건이 항상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과 관련되어 많은 이들이 법적인 처벌에 놓이게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진 이들은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故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이기도 하네요. 이런 유사한 논란과 사건들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처벌만이 해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유사 사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니 말이에요.

길게 故 장자연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숙 소송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니 말이지요. 이미숙은 직접 관련자가 아니지만 소송 관계자들이 그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송사들이 기사화 될 때마다 그녀의 서글픈 삶은 계속 회자 될 수밖에는 없으니 말이지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미숙은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장호 대표의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해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였던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며 낸 소장의 내용이에요. 1심에서 3억을 요구한 것과 달리 1억만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네요.

논란이 되는 기간 동안 이미숙이 여러 드라마와 광고 등으로 인해 수십억의 수입을 올렸다며 이에 합당한 금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근거해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 믿을 수 있겠지요, 

"호야스포테인먼트와 계약한 적이 없다. 모든 게 사실무근. 전 소속사가 이미숙씨가 전속 계약 위반 기간에 28억원 이상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미숙씨는 SBS '자명고' 한편에만 출연하고 있어 그런 돈을 벌 수 없었다. 당시 차량 유지비 등 촬영에 필요한 진행비도 이미숙씨가 개인 돈으로 해결했다. 전 소속사에서 해준 게 없으니 물어줄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해 이미숙의 현 소속사는 문제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문제의 소속사와 계약 사실도 없고 28억 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익도 있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지요. 더욱 소속사에서 해야만 하는 진행비와 차량 유지비마저 이미숙 개인 비용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긴 법리 전을 예고하게 하네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증명들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야만 하는 문제에요. 서로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법이 할 일이니 말이지요. 문제는 이런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숙 개인사에 대한 폭로에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연하남은 그 내용으로 이미숙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

심각한 논란을 불러온 대목은 바로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전 소속사에서 합의금을 주었다는 폭로였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당사자인 이미숙의 입장발표가 있기 전에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요. 

당연히 이미숙의 현 소속사에서는 미국에서 돌아오는 당사자에게 묻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연예인 생활 30년을 하면서 그런 일을 벌였다면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숙 본인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는 없지요. 

법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어 어쩔 수 없이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해도 문제일 텐데,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치졸한 짓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이 문제가 언론에 공표되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실무근이라는 판결이 나온다 해도 이미숙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겨질 수밖에는 없지요.

인터넷 여론이라는 것이(물론 다른 것들도 유사하지만) 자신들이 듣고 싶고 것만 듣고 기억해서 무한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사실과 상관없이 평생의 낙인으로 달고 살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인신공격이 아닐 수 없지요. 아무리 법적인 논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공격이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절대 환영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소송도 문제이지만 이런 소송을 넘어서는 황당하고 불쾌한 개인 사생활 폭로는 모두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일일 뿐이니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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