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1. 12:15

노이즈 웹툰 만화 논란이 구속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

네이버에 올라온 웹툰이 어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네요. 아마추어인 고등학생이 올린 웹툰에 초등학생을 강간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이를 즐기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으니 말이지요. 자신의 꿈이 초등학생을 강간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회를 그리기 위해 그동안 이야기를 만들어왔다며 환호하는 고등학생은 즉시 구속되어야 하는 존재이네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아동 성범죄자들은 구속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대한민국처럼 아동 성범죄자들에 관대한 나라도 없을 거에요. 입에 올리기도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길어야 8년, 그것도 감형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인지도 모르겠네요. 아직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다가오는 조두순 사건만 봐도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잘 보여주지요.

 

학교에 등교하던 8살 여자 아아를 교회 안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려했던 조두순 사건은 모두를 경악스럽게 만들었었지요. 이 사건은 잔혹성이나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담아낸 희대의 사건이었어요.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인은 자신이 술을 마셔서 잘 인지를 할 수 없었기에 감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무기 징역을 구형한 판결이 징역 12년으로 줄어버린 상황도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지요. 술마시고 벌이는 범죄는 더욱 큰 죄로 다스려야만 하는 데 우리의 법은 술을 마시며 살인을 해도 감형이 되는 황당한 법 적용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었지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조두순이 56살이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에게 내려진 형량을 대폭 감형한 법원의 판결은 대단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는 없었지요. 더욱 한심한 것은 조두순이 이미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있었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물을 틀어 놓아 여아가 숨질 수도 있었던 사실을 망각한 채 술 마셨으니 감형한다는 황당한 법적용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기에 충분했지요.

 

노이즈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폭행 만화를 올린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쩌면 이런 터무니없는 법이 만들어낸 괴물인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대한민국도 선진국처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화가 거대 포털 사이트에 공개될 수는 없으니 말이지요. 미국의 경우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유사 행위마저 처벌을 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동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아동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범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감형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노이즈라는 고등학생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일이지요.

 

"다음 화를 그리기 위해 난 그동안 기다렸다. 드디어 즐거운 아동 성폭행 시간"

 

아동 성폭행을 미화하고 이를 당연하게 묘사한 고등학생은 자신이 남긴 흔적들에 강간을 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표현들을 사용한 존재였어요. 더욱 아동 성폭행에 대한 동경까지 보인 이 존재는 만화 속 주인공이 곧 자신을 투영한 것이라 설명하며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어. 초등학생을 강간했어! 이제 난 죽어도 상관없어!'라는 표현으로 아동 성폭행을 희화화하기까지 했네요.

 

이 만화가 실린 네이버의 '도전만화' 코너를 욕할 수는 없어요. 이 공간은 모든 이들에게 웹툰 만화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많은 지망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패륜 만화가 등장하고 이런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의 문제이지요.

 

사회 전체가 성범죄에 큰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패륜아를 양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더욱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허술하다는 점 역시 이런 괴물을 만든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왔다면 과연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아동 성폭행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나 있었을까요?

 

네이버에서는 즉각 해당 작가에게 더 이상 만화를 올리지 못하게 조처하고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해당 작가는 자신의 만화를 모두 자진 삭제하고 블로그 내용마저 모두 삭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는 명백히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지요.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언제든지 성폭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그의 증언들이 그저 허튼 소리가 아닌 간절함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그는 명백히 범죄를 준비하고 있는 존재였어요. 

 

더욱 아동 성범죄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그가 만화를 통해 범죄 모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이뤄져야만 할 거에요. 하지만 현재 현행법으로는 범죄를 모의했다고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요.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 조항으로 범죄를 모의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고등학생의 초등학생 강간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만화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하지요. 최소한 정신과 치료와 함께 그가 혹시나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 정도는 필요한 사안임이 분명하지요.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되는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모든 연령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아동 성범죄를 하는 장면을 찬양하며 올린, 이 파렴치한 존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더 충격일 뿐이네요. 

 

이 괴물 같은 존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는 없지요. 지금도 늦었지만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명확한 법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야만 이런 유사 범죄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당연할거에요. 구속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성범죄에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 괴물마저 방치하게 하고 있네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손가락을 꾸욱 눌러 주세요. 
                                                로그인 하지 않으셔도 추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