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1. 06:11

고영욱 2차공판 무죄 주장하는 현실이 두려운 이유

고영욱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무죄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지만 서로 합의를 한 것이기에 죄는 없다고 말하는 그는 정말 최악입니다. 13세 이하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구속이지만, 13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미 두 명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고영욱의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발언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 판결이 진행중인 상황에 다시 14살 어린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추행을 할 정도인 범죄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사실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고영욱 무죄 주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가?

 

 

 

 

고영욱이 어차피 연예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은 제로보다 낮습니다. 그를 원하는 이들도 없고,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도 다시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정도로 미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범죄자만은 되고 싶지 않다는 최소한의 자기보호방어가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라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현행법을 적극 이용하려는 고영욱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문제는 고영욱의 행동은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대 초반의 아이를 상대로 문제를 일으킨 고영욱이 재판에 회부되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이 고소를 취하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고영욱 측은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이들은 몰래 합의를 주도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고영욱이 다시 한 번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부적절한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범죄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리를 눌러 본 것이 전부이고 키스를 시도하려 했지만, 원하지 않아 안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과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전부겠지요.

 

상대 여성은 여전히 고영욱의 행위가 위협적이고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영욱에 대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 유사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가중 범죄로 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재판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를 또 다시 범한 고영욱에게 선처를 보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과연 그가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겁니다. 범죄 행위도 하나의 병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가 무죄를 풀려난다면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니 말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동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에서 대중들은 고영욱의 무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영욱이 주장하듯 상대 여성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를 너무 사랑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랬다면 고소는 이뤄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고영욱의 주장을 믿기는 힘들기만 합니다.

 

"제1항, 13세 A 양에 대한 두 차례의 성관계, 그리고 한 차례의 구강성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인정, 다만 합의관계였고 물리력 행사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사실인가"

"제2항, B 양 추행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고 연애감정의 호감이었을 뿐 폭행, 협박은 없었다. 키스 시도는 했으나 안 했다'는 주장이 맞나"

13살과 17살이라는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범죄 행위는 당혹스럽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 아이와 두 차례나 관계를 맺었음에도 물리력 행사 없는 합의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고영욱에게 일반적인 이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여전히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어린 여자에게 접근한 고영욱은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고영욱의 주장과 달리, 그들이 고소를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영욱의 행위가 부적절했고, 어린 여성을 상대로 강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차량에 태워 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인정, 그러나 폭행 협박은 없었다. 대화 중 친밀감 표시에 불과하다"

2명이 고소를 취하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두 명이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영욱은 다시 한 번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화 중 친밀감으 표시하기 위해 다리를 눌러봤다는 주장을 하는 고영욱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친밀감을 통해 앞선 범죄 행위처럼 다시 한 번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고영욱의 행위는 용서받기 힘듭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선 범죄와 유사한 행위를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 때문입니다.

 

전화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하고 유사한 행위를 시도해왔다는 사실은 그래서 경악스럽습니다. 좀처럼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고영욱은 구제불능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만 하는 그가 과연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유사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은 환호를 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해 유독 범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많이 내리는 대한민국에서 고영욱은 과보호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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