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8. 14:05

연예병사 초상권, 논란 속에 드러난 국방부의 추악한 장사 한심하다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큰 충격을 주었던 연예병사 논란이 점점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사스러운 군 생활을 하는 연예병사의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방송에 노출된 특정 연예인들은 거대한 후폭풍에 시달리며 연예인으로서 위상마저 위협받는 상황까지 처하고 말았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연예병사들은 제대를 하고 나서도 영원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홍글씨를 내건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연예인으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니 말입니다.

 

 

연예병사에게 쏟아지던 비난에 숨죽이고 있던 이들은 급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16명이 소속되어 있는 국방홍보지원대는 한 장의 서약서로 인해 비난의 화살은 국방부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워낙 사건이 충격적이다 보니 이런 지적들이 묻히기도 했었습니다.

 

국방부의 서약서가 공개되며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연예병사들에게만 쏟아지던 비난들이 이 서약서를 통해 국방부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여 집니다. 해당 연예인들을 둔 소속사의 맞불일 수도 있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예병사를 모집하는 국방홍보지원대는 선발된 모든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병사에 대한 서약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면서도 군인과 다른 또 다른 임무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그들에게는 다양한 조건들이 적용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약서 4항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홍보지원대 서약서 4항은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이돌 기획사의 노예계약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 국방부 역시 이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과 초상권, 판매권까지 지적재산권을 모두 국방부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 행해지는 모든 것은 국방부가 가지겠다는 발언으로 영원히 사용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서약서라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홍보지원대가 소속된 국방홍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동원해 팬심을 이용해 수익 사업을 하는 이들의 행태는 당혹스럽습니다. 그저 소매만이 아니라 방영권의 경우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 대부분의 개인 구매자는 팬클럽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팬클럽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방부 수익을 높이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다.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고 수익금 역시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자발적 동의가 아닌, 강제적인 서약서 합의 조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싫으면 연예병사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고압적인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하고 있기에 연예병사들이 방탕한 군대 생활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병사가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받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헌법에서도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필요최소한으로만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석민 법무법인 다임 변호사가 국방부 서약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중요합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받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발언에 공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 사안이 아니라, 연예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만 한다는 서약서는 분명 문제입니다. 이런 착취를 무마하기 위해 연예사병들 관리를 엉망으로 하며, 군인이면서도 군인이 아닌 모습으로 생활하게 했다면 국방부가 이 문제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만 할 겁니다. 연예병사의 행동도 문제이지만,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추악한 장사에만 집착한 국방부가 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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