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구속 수사 중인 고영욱이 1심의 형량보다 낮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전자발찌 10년 형을 부여받았던 그가 이번에 3년으로 대폭 줄어든 형을 받은 것에 대해 대중들의 비난은 높습니다. 연예인이라는 특권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고영욱에게 이렇게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은 연예인이기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연예인 등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더욱 관대한 법이 이번에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과연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 라는 우려는 당연하니 말입니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고영욱이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점과 반성문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며 징역 2년 6개월, 정보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영욱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법의 판단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
"연예인의 명성이 무너지고,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고민했다 합니다. 당연한 전자발찌 착용을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그런 고민을 한 이유는 그가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그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의문이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널리 알려진 이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이중 형량이라고 봤다는 것부터가 황당합니다.
범죄인이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가 전자발찌 부착에 문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황당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인의 범죄 행위는 더욱 중요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런 시선은 대중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구형한다는 그들의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연예인의 명성이 무너지고,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고영욱에게 1심에서 받은 10년에서 법정 최저형인 전자발찌 3년형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절망감으로 다가옵니다.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범죄자를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일반인이 고영욱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이기에 이 정도 범죄도 최소한의 판결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는 곧 우리가 느끼는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거나, 구속이 된다고 해도 쉽게 풀려나는 행위를 우리는 특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명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형량으로 경각심을 키워주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더욱 유명인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는 점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일반인들과 다르게 낮은 형량만으로도 충분한다는 주장은 대중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판결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고영욱 판결은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연예인은 특권계층이라는 인식만 강하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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