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9. 10:02

박효신 개인회생절차 실패 모두가 피해자가 된 사건 해법은?

박효신이 개인회생절차가 거부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거부되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파산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혹은 방탕한 생활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전 소속사와의 문제로 벌어진 이번 논란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중 하나인 박효신이 군 제대까지 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이런 송사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박효신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가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박효신의 이번 논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2012년 불거진 논란을 확인해봐야 할 겁니다.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범하는 실수는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은 박효신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 투자했던 전 소속사에도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결정이 났습니다. 

 

"인스테이지가 타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씨는 15억원을 배상하라"

연예인들의 소속사 분쟁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번 판결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이 요구했던 30억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둘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박효신 역시 전 소속사에 일정 부분 피해를 입혔다는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 소속사는 그동안 박효신에 대해 전속금에 대한 배상과 5집 정규음반 제작 등의 경비, 기타 박효신씨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 전 소속사의 손실 비용이 30억원을 상회하여 30억원을 배상 청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효신씨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박효신 측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박효신이 새로운 소속사로 가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법적인 판결은 분명합니다. 물론 박효신 팬들의 분노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일부 소속사들의 부당한 행위들이 갑질로 이야기되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박효신이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박효신의 주장만이 옳은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은 조용필의 저작권 분쟁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JYJ의 문제와도 다르다는 점에서 무조건 박효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용필이나 JYJ의 경우 법적인 투쟁을 통해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중들의 지원까지 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예계 논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법적인 절차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많은 이들의 박수까지 받아낸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효신의 문제는 단순히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모호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전 소속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는 정당하게 박효신이 소속사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박효신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소속사는 3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고, 법원은 15억을 박효신이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소속사가 대신 돈을 갚지 않고 일반회생을 선택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박효신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박효신과 전 소속사 간의 시각적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차는 날카로운 비난으로 서로를 헐뜯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효신의 팬들로 인해 전 소속사 사장의 모든 것이 공개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제기한 개인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짖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효신이 신청했던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담보 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며 박효신의 회생 절차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박효신이 다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당장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박효신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든 일반회생이든 이 절차를 밟게 되면 10년 동안 분납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채권자들이 전 소속사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들로서는 10년 동안 분납으로 돈을 받을 의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힌 셈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박효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전 소속사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15억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파로 인해 박효신은 제대 후에도 앨범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은 많은 이들에게는 이 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박효신이 다시 예전과 같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서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결국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워진 듯합니다. 현 소속사가 방법을 강구해 박효신을 위해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박효신은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효신이라는 걸출한 보컬리스트가 분쟁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는 전소속사의 처지 역시 무조건 갑질로 비난 받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거대 기획사의 횡포라고 보기에는 기획사의 힘이나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거대 기회사의 갑질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효신 하나를 보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회사로서는 당연하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그런 판단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는 듯하니 말입니다. 재능이 너무 아까운 박효신이 과거처럼 노래를 하면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현 소속사와 전 소속사가 마주 앉아 해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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