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4. 20:02

성현아 벌금 구형한 검찰과 무죄 주장하는 성현아 진실은 무엇인가?

성현아가 지난겨울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다른 이들과 달리, 법정 투쟁을 했던 그녀로서는 당황스러운 결과일 듯합니다. 시부모들 역시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을 리가 없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규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연예인 성매매는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자주 성매매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여 왔다는 점에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현아의 경우 이미 이름이 드러났고, 그녀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연예인 성매매 논란은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중들은 그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그 시기는 이혼과 재혼을 하던 시기와 맞닿아 있었다는 점에서 성현아의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혼을 했던 성현아가 그 시기에 성매매까지 했다는 사실은 황당함을 넘어 경악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현아는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받기도 힘든 행동이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로 조용하게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며 모두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그녀에게 이번 판결은 충격적이었을 듯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대중들에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벌금형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주장한 성현아에 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그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곧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구형만으로 그녀가 성매매범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시부모들 역시 자신의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인 역시 대중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죄를 위해 자신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스스로 무죄를 강력하게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현아는 현재 남편과도 별거중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 사업이 기울면서 1년이 넘게 별거를 하고 있고, 남편은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 역시 아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남편의 사업실패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듯합니다. 이번 공판을 위해 변호사 비를 충당하기 위해 명품 가방 등을 내다 팔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큰 자신감을 가지고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이 나온 그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도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핵심 증인 전원이 성현아와 나란히 공판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요. 처음으로 핵심 증인 전원이 성현아와 함께 공판에 나섰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른 구형에 큰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혼과 재혼, 그리고 별거. 남편의 사업 몰락과 변호사비도 낼 수 없어 애물과 명품 가방까지 팔아야 하는 성현아의 모습은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남편 사업 몰락과 별거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그녀가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 투쟁을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규정된다면 그녀의 연예인 생활을 완전히 끝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에게는 무죄를 주장하고, 이런 주장을 근거로 새롭게 시작할 동력을 얻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판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현아가 진짜 성매매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성현아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고까지 닥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는 성현아의 무죄 주장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그녀가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녀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만으로 그녀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겁니다. 8월 최종 공판이 나와야만 이번 논란이 종결될 겁니다.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성현아를 성매매범으로 규정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겁니다. 그녀가 왜 스스로를 드러낸 채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최후 공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주는 것이 답일 겁니다. 결국 진실은 하나이고, 그 진실에 대한 확신은 최후 공판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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