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9. 14:39

단원고일베 경찰수사 인면수심 사회 강력 처벌이 절실한 이유

단원고 교복을 입고 일베 상징을 하며 어묵을 먹고 있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일베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방관한다면 정부와 사회 역시 그들과 다름없을 뿐입니다.


일베 회원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라 착각하는 쓰레기들의 향연은 점입가경입니다. 얼굴은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숨긴 채 일베 회원이라는 인증으로 인간 이하의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를 또 호응하는 그 공간은 사회악이라 규정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시대 가장 주목을 받고 성장한 사이트인 일베는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비이성집단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보인 행동들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는 집단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 이번 단원고 희생자를 능욕하는 일베 회원의 행동은 그들이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곳까지 다다른 집단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먹었다"

"바다에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

일베에 올라 온 사진과 글이 주는 잔혹함은 연쇄살인마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지난해 4월의 참사를 이렇게 잔인하게 능욕하는 자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단원고 교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자가 보인 행동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가장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침몰과 함께 수백 명이 숨진 이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죽은 자만 말이 없는 이 황당한 사고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참사였습니다.

 

이 지독한 참사에서 숨진 학생들을 자신이 먹었다는 의미로 어묵을 들고 있는 이 자는 시청 앞 광장에 내걸고 돌멩이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정도입니다. 몰라서 혹은 어린 마음에 라는 식으로 상황을 이해하려해도 이는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만 할 겁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은 일베 회원에 대해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동법 제70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머니투데이가 조우성 한중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 무엇인지 질문한 내용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꼭 잡아야 하고 신상 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야만 하는 이 잔인한 존재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을 테니 말이지요.

 

조우성 변호사는 일베 회원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목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행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욕이나 조롱·악평 등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함께 추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세월호 희생자(사망자)와 유가족(일반) 양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요. 여기에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가장 큰 법률 위반으로 다가옵니다.

 

일베 회원이 비난이 일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어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죄목을 모두 종합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 가장 큰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처벌의 시작은 유가족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이 법률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베 회원에게 이 모든 죄를 묻는다면 충분히 죄의 댓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통해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라 누구라도 망자를 도륙하는 이 미친 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신 나간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글을 올렸던 일베 회원은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숨은 상태이지만 일베 사이트에서는 이를 퍼 나르며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친 집단들이 왜 사회악이고 사라져야만 하는 지 이번 논란이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하의 집단들이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역겹기만 합니다.

 

정치적인 차이로 치열한 공방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최소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방관하고 이를 즐기는 행위 자체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방치하는 순간 수많은 범죄자들이 탄생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인면수심의 범죄자를 꼭 잡아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세월호 희생자를 능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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