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7. 07:04

수지 퍼블리시티퀀 소송패소 수지모자 재점화 과연 정당한 판결인가?

'수지 모자'로 알려진 이번 판결은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논란을 재 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수지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이번 사건은 분명 중요합니다. 스타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 등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엄청난 돈을 버는 이유는 광고 촬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고 출연료가 무척이나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점에서 자칫 연예인 전부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쇼핑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지의 소속사인 JYP로서는 소속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쇼핑몰에 문제재기를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속 연예인 그 자체가 거대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자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우니 말입니다. 이번 판결은 JYP만이 아니라 연예 기획사 전체에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한다"

 

'수지 모자'와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JYP가 언급했던 퍼블리시티권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지를 이용해 판매를 했다고 해도 이런 행위가 수지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후 유사한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 이유가 될 듯합니다. 

 

"이번 '수지 모자' 소송의 패소 판결은 아쉽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항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법원의 판결에 대해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지의 이름과 얼굴을 상품 판매에 사용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즉시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수지 모자'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와 키워드검색 광고를 통해 '수지모자'라는 단어 검색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게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인터넷 쇼핑몰의 모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해당 업체는 단순히 키워드 검색만이 아니라 수지의 사진 3장을 함께 게시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이용한 홍보가 아니라 수지의 사진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장사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려면 최소 몇 억의 광고 모델료를 줘야 하는데 이런 비용 지출 없이 비슷한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수지 측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배우 강남길과 배용준 등 많은 유명 연예인들 역시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명 연예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름과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들을 이용해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한 이들은 분명 효과를 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지모자' 판결은 결국 유명 연예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장사는 당연함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이 내린 판정을 쉽게 번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연예인들의 성명권과 초상권에 대한 보호는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번 판결은 정당한 것일까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사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접적인 상업적 행위를 위한 침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만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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